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마케팅 정보 수신에 동의한 경우 동의사실을 매2년마다 안내해드립니다.
고객님들의 서비스이용에 있어 불편을 최소화하고 중요사항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아래와 같이 안내를 드리오니, 서비스이용 등에 있어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8항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⑧ 수신동의를 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광고성 정보 수신자의 수신동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동법 시행령 제 62조의3 (수신동의 여부 확인 방식) ① 수신자의 사전 동의를 받은 자는 그 수신동의를 받은 날부터 2년마다 (매 2년이 되는 해의 수신동의를 받은 날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해당 수신자의 수신동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시 행 일 1) E-mail : 2016년 11월 25일(금) 부터 2) SMS : 2016년 11월 25일(금) 부터
▣ 시행주기 - 서비스 수신동의 내역을 안내한 시점으로부터 매 2년
▣ 주요 안내사항 1) 연락을 위한 최소한의 정보(연락처 또는 Email주소)가 누락된 고객의 경우는 수신동의 내역 안내 제외대상입니다. 2) 서비스 수신동의 현황확인 및 변경은[nest hotel] > [마이페이지] > [회원정보수정] > [마케팅(광고) 수신동의]에서 가능합니다.
· 수신거부 후에는 네스트호텔에서 제공하는 할인혜택 및 이벤트 등의 수신대상에서 제외됨을 안내드립니다.
네스트호텔은 고객님께 보다 편리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약속 드리며, 고객정보의 보호 및 엄격한 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